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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A씨가 "차액은 120만원이니 매달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 측은 "100만원으로 깎아줄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했다는 것.
이 의원 측은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며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의원 측이 말했던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돈 내는 것을 미뤘다. 그러자 이 의원 측은 "이 실장(이 의원의 동생, 당시 보좌관)에게 돈을 줘야 하니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친동생을 국회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A씨는 "직원을 채용한다더니 왜 동생에게 돈이 간다는 말이 나오느냐"며 항의하다 이듬해 1월 비서관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A씨가 2014년초 의원실 모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A씨에게 이 의원 동생에게 돈을 줄 것을 재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생에게 돈을 줬다면 선관위가 가만 있었겠나"라며 "내가 인사권자인데 고용 보장을 (내가 아닌) 누가 제안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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