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수처리 공사 담합 건설사 3곳에 24억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1-04 14:26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건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3곳은 화성산업, 서한, 한라산업개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 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그 대가로 서한에 같은 해 6월 발주 예정이었던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워주기로 했다.

합의한 대로 서한은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설계 점수가 높은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한라산업개발 또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 서한이 공사를 따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화성산업에 10억5000만원, 서한에 12억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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