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 3곳이 적발됐다.
화성산업은 그 대가로 서한에 같은 해 6월 발주 예정이었던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워주기로 했다.
합의한 대로 서한은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설계 점수가 높은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화성산업에 10억5000만원, 서한에 12억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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