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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신설요건 완화 전망 …'5년 재승인 주기' 연장도 검토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12-30 16:07


면세점 신설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설치 요건과 관련된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초안이 나온 상태로 내년 1월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면세점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사실상 서울과 제주에 불과, 기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의제기를 해왔다.

면세점 신설 요건이 완화될 경우 서울과 제주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내 면세점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년 주기 재승인 제도도 연장하는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과 제주에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면세점이 부족하고 '5년 주기'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면세점 법안이 국회에서 1분 만에 졸속 처리돼 시행 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 제도 개선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와 지자체들은 관련 기준이 개선되면 면세점 신설 규정이 완화돼 시내 면세점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측은 "면세점 특허 신규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연구용역 단계에 있다"며 "고시 개정 여부를 포함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은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결론이 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TF'를 가동하고 있다. TF팀은 당초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모두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내년 중에 개선안을 내놓으면 추후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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