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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최진실법' 적용되나?
A양이 집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혼자 탈출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12일 만이다.
B씨는 A양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경찰도 현재로서는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32)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까지도 A양 어머니는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다.
검찰은 C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C씨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A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까지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양은 지난 주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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