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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검찰·변호인단 날선 공방…8일부터 본격 증인신문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08 09:10



농약 사이다 사건

농약 사이다 사건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날선 공방 끝에 재판 시작 9시간여 만에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재판은 1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닷새간 일정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은 치열한 증거 공방이 펼쳤다.

검찰은 농약 성분이 마을회관 걸레와 휴지에서도 나왔다는 사실을 추가로 제시했다. 걸레와 휴지에서 피해 할머니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박 할머니가 쓰러진 할머니들의 침을 닦아줬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여전히 농약 구입경로와 이를 탄 시점을 밝히지 못한다며 반박했고, 추후 자체 현장검증 결과와 새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증거조사를 끝으로 8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이날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박 할머니와 다퉜다던 84살 민 모 할머니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양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은 총 18명이다. 8~9일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10일은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이 세운 증인은 15명,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의식을 회복한 피해 할머니 4명과 주민들, 경찰과 행동분석관 등이다.

변호인 측은 숨진 피해 할머니들의 부검을 담당했던 국과수 관계자와 농약 전문가, 박 할머니의 아들 총 3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사흘간 증인 신청한 당사자의 주 심문과 반대 신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할머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10일(목요일) 늦게나 11일(금요일)쯤 이뤄질 예정입이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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