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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 조사 받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신문 광고로 논란 확산

조완제 기자

기사입력 2015-12-02 10:00


수천억원대 불법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밸류인베스트가 신문 지면에 '사과와 감사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밸류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26일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밸류인베스트 대표이사 이모씨(50)와 경영지원 부사장 범모씨(45)를 구속 기소하고,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전체 7000억 투자금 가운데 2000억원 상당은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것. 금융투자업은 많은 투자자의 자산을 수탁 운영하는 업의 특성상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사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검찰은 지난 1일 김창호 경기대 교수(59)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밸류인베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인물로, 이모 대표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불법 수신 혐의를 확인, 업체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한 상황인데도 밸류인베스트는 일간지 지면 광고를 통해 자사가 발굴한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린 것은 물론이고,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밸류인베스트는 임직원 일동 명의의 신문 광고를 통해 "투자방식 중 일부가 논쟁에 휘말리게 됐다. 고객님들께서 맡겨주신 자금은 기관투자 및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여개 유망 중소혁신 벤처 기업들에 투자됐다"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했고 해당 기업들의 보유주식 가치 평가액은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믿고 지켜봐주시는 투자자들과 광고와 탄원서 등으로 응원해 주시는 피투자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단 한 분의 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사과·감사문 형식이라 애매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신문광고를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신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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