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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충돌 불가피한 상황"
검찰은 운전자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길게 설치돼 있었다. 다만 A씨가 길을 건넌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당시 이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이다.
이런 증거들로 말미암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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