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말 수입위생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은 체류지역 규정, 질병 비발생 기간 산정 기준 통일, 선적 전 60일 동안 체류 농장 정보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조항 중 '수출지역'(제2조), '수출농장'(제3조) 및 '수출검역시설'(제4조)의 동일여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개정안에 '수출지역' 항목을 삭제하고, 특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과 수출검역시설 체류 조건으로 규정(안 제3조)하기로 했다. 질병 비발생 기간 산정의 경우 수출 선적일로 통일(안 제 3조)하고 질병 비발생 요건 확인을 위해 선적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농장에 대한 정보 요구(안 제4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5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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