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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무산으로 '기사회생'한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독배 들었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29 09:17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시끄러웠던 현대증권이 최근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본계 자본인 오릭스PE로의 매각이 무산된데 이어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열사 우회지원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김 신 사장이 물러나면서 단독 대표가 된 윤 사장에게는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매각 무산으로 기사회생했던 윤 사장은 다시 한 번 험난한 길을 걷게 됐다. 올해 초 재선임된 윤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3월까지다. 신한금융투자 트레이딩그룹 부사장, 솔로몬투자증권(현 아이엠투자증권) 대표를 지낸 윤 사장은 2012년 7월 현대증권 부사장으로 임명된 후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당국 조사 움직임에 '뒤숭숭'

검찰이 '계열사 우회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윤경은 사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노조가 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2일 금융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노조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윤 사장이 지난해 5월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를 할 수 없다. 노조 측은 이에 책임을 지고 윤 사장이 물러나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을 놓고 윤 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윤 사장과 현대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제20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윤 사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보류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논의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 등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윤 사장과 IB본부 소속 임원 2명을 상대로 종합검사 결과 대주주 신용 공여 금지 등 내부통제를 위반한 혐의로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열리게 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윤 사장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충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사회생 뒤 독배?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코리아(오릭스PE)는 지난 19일 현대그룹 측에 현대증권 인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오릭스PE는 총자산 약 110조원의 일본계 종합금융그룹인 오릭스가 한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다.

올해 1월 오릭스PE는 현대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6월 현대증권 지분 22.6%를 647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현대그룹과 맺고 인수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시 오릭스PE는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결국 윤경은 사장의 퇴임은 예고돼 있었던 것.

하지만 오릭스 측이 '파킹 딜(Parking Deal)', '일본계 자본' 등에 대한 국내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껴 인수를 철회했다. 파킹 딜이란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외부에 지분을 잠시 맡겼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찾아오는 계약이다. 이에 따라 물러날 수순을 밟던 윤 사장과 다시 금융계로 돌아올 준비 중이던 김 전 사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윤 사장에게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윤 사장이 독배(毒杯)를 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계열사 우회지원'건으로 금감원에서 해임권고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윤 사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된다.

그러나 만약 윤 사장이 금감원의 사전 통보 내용대로 중징계를 받는다면 향후 재취업시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윤 사장은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9월 희망퇴직 방법으로 직원 4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전체 직원의 약 20%에 달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이었다.

당시 일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해고였다는 비난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이같은 앙금으로 인해 이번에 노조가 윤 사장을 고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조는 윤 사장의 강력한 퇴진을 주장하고 있어 현대증권 재매각을 추진 중인 현대그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수하는 업체 또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수장을 앉힐 것이 뻔하다. 이래저래 윤 사장은 잔여 임기 동안 가시밭길을 걷는 고단한 행보가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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