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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정부금융구제제도인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면책제도, 신용회복제도(워크아웃)등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그 중,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직장인 및 사업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으며, 채무변제기간 또한 3~5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빠른 재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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