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실시된 담뱃세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거둬들일 세금이 12조6084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다.
이는 2013년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7조6639억원)와 부동산 자산 보유세(9조5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