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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조작' 국내 소송 수십명으로 확대될 듯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04 14:51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국내 소송의 참가자가 일주일만에 수십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지난달 30일 첫 소송을 낸 뒤 500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졌고,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온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만 100명이 넘는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바른은 "일단 6일쯤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소송 참가자는 수십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원고를 매주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원고들과 바른은 폭스바겐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넘어서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서도 소비자들을 속여 비싼 가격에 차량을 구매토록 했기 때문에 구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우선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사진출처=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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