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두산건설은 이 기간 1조2350억원에 이르는 공사 대금을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아놓고도, 662개 수급 사업자들에 결제한 대금의 현금비율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두산건설은 지난해 수급 사업자들과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 발생의 책임을 수급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