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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올해 180만 가구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지난해 85만 가구의 2배 수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가능하다.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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