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아동학대사건' 계모 징역 15년 확정-친부 징역 4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9-10 20:24



'칠곡 아동학대사건' 징역 15년 확정

'칠곡 아동학대사건' 징역 15년 확정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임 씨가 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칠곡 계모사건 항소심 형량을 유지한 판결을 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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