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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아동학대사건' 징역 15년 확정
또한 임 씨가 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칠곡 계모사건 항소심 형량을 유지한 판결을 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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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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