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적발된 사람은 대부분 40~50대 중년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인 10대의 과다노출은 9건, 70세 이상 고령자의 과다노출도 15건이나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3건, 경남 64건, 부산 43건, 대구 40건, 인천 33건, 대전 32건, 충남 23건, 강원 20건, 전북 20건, 경북 19건, 충북 18건, 광주 13건, 전남 12건, 제주 11건, 울산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알몸이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대중에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지만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 혐의로 5만원의 범칙금(78%)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른바 '바바리맨'(나체 상태로 외투만 입고 주로 여학교 앞에서 노출을 감행하는 사람)과 같은 과다노출 행위자에 대해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과다노출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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