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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빈병 보증금' 22년만에 인상 방침…소주 100원·맥주 130원 될 듯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02 16:29 | 최종수정 2015-09-02 16:30


소주·맥주 등 빈병 보증금이 22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2일 환경부는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1일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달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빈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실시된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는 각각 33원씩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이번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보증금이 인상돼도 소비자가 빈병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으면 인상분은 고스란히 소주·맥주 제조 가격에 반영돼 출고가가 12.3%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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