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피고인 '재판 중 고개와 허리 숙인 모습'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8-27 23:22 | 최종수정 2015-08-27 23:59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장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장씨 등 3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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