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저발화 기능을 갖춘 담배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담배사업법에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는 2013년 7월 처음으로 '더원' 제품 3종에 관련 기술을 도입했으며 이후 전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담뱃불 화재는 지난해 6952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4만2135건)의 16%를 차지했으며, 113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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