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랜드마크’에서 누드 촬영한 사진작가, 결국 소송 당해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5-07-13 10:28



뉴욕의 '랜드마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전망대에서 '누드'를 촬영한 사진작가를 출입금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 시각)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측이 사진작가 알렌 헨슨의 상반신 누드모델 사진촬영을 중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알렌 헨슨은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뉴욕시에서 높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델 구함'이라는 글과 함께 2013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촬영한 여성 모델의 상반신 누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뉴욕을 찾아온 관광객들로 가득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모델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측은 "가족 단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전망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 알렌 헨슨에게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알렌 헨슨은 '타운 프로젝트와 여성의 가슴'이라는 주제로 공공건물에서 토플리스 여성을 촬영해 왔다. 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외에도 브루클린 브리지와 일명 '다리미 빌딩'으로 불리는 플러 빌딩을 배경으로 세미누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빌딩측은 헨슨이 또다시 비슷한 목적의 사진 촬영을 시사하자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법원에 헨슨을 영구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서류도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헨슨은 페이스북에 "맙소사, 나를 막는다고? 23일 법원에 갈 때 50명의 토플리스 여성들을 동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스포츠조선닷컴>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