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와 약주를 일반 식당에서도 직접 만들어 팔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주는 막걸리의 내용물이 가라앉은 후 남게 되는 맑은 술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이들 탁·약주의 소규모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농식품부는 전통주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세법을 개정, 관련 제조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맥주의 경우 지난 2002년 제조와 판매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도입한 바 있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도 관련 내용과 절차가 어려워 농민들이 인증을 기피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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