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북한 제재 법안인 H.R. 757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이 워싱턴D.C.에 이어 시카고에서도 본격 전개되고 있다.
만약 이 H.R.757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북한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고 H.R. 757 법안 입안자이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인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이미 밝힌바 있다.
현재로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는 테네시주 출신의 밥 코커(Bob Corker) 상원외교위원장의 설득이 가장 큰 이슈이다. 이에따라 일리노이주 한인 공화당 인사들은 일리노이주 출신의 친한파 의원이며 미국정부와 의회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마크 커크 상원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또 김정은 정권의 돈줄인 수억 달러 규모의 역외예금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재무부에 부여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특히 북한이 무장해제, 인권유린 중단, 주민을 고립시키고 굶기는 전체주의 시스템의 개혁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H.R. 757법안에는 북한의 사치품 수입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은 평양 특권층과 군부에게 스위스 시계, 프랑스 와인, 독일산 자동차 등을 선물, 환심을 사서 정권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강력히 규제하면 공개총살과 공포정치 등으로 가뜩이나 불만이 팽배한 북한 내부의 특권층에 대하여 내부반란, 쿠데타, 암살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리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김정일 생전에 시행되었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식 대북 금융제제는 북한 김정일을 크게 공포에 떨게 했다. 만약 2005년의 BDA식 금융제재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붕괴나 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수전 숄티 여사가 소속되어있는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의 홈페이지(www.nkfreedom/prg) 첫 화면에 떠 있는 H.R 757 입법촉구 안내문을 클릭하면 곧바로 입법청원사이트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이 입법청원 사이트는 이름과, 이 메일 주소, 우편번호를 입력해 입법 청원서를 작성한 뒤 제출버튼(submit)버튼을 누르면 50개 주의 해당지역구의원들과 백악관에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북금융제재와 함께, 미국에서 다시 BDA식 대북금융제재인 HR 757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어 북한정권을 압박한다면, 조속한 기간 내에 북한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skoreanews.com 김성한 기자 dc7480@gmail.com <스포츠조선-uskoreanews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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