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동물 사료 가격을 담합(짬자미)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4년여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돼지·닭·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했다. 가격인상 담합은 11차례, 가격 인하는 5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안에서 먼저 값을 올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가는 식이었다. 원재료 값이 상승하던 2006∼2008년에는 이런 담합과정에서 국내 시장의 사료 가격이 60% 정도까지 폭등했다. 반면에 값을 내려야할 때는 인하폭을 적게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의 대표이사나 부문장들은 수년간 이어져온 '사장급 모임'을 통해 골프장·식당 등지에서 만나 가격을 협의했다.
이 모임 참석자들은 대개 사료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대부분 특정 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친밀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논의를 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서로 전화로만 일정을 주고받았으며, 논의 결과에 대한 문서 등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길에 가장 많은 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그룹사 계열인 하림홀딩스·팜스코에는 총 87억원, CJ제일제당에는 9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한제당은 74억원, 우성사료는 81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은 원재료가격 급등 등에 따른 공동대응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고착화된 배합사료 시장의 담합 관행 및 구조를 와해시킨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배합사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국내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길 측은 "치열히 경쟁하는 사료 산업구조상 경쟁업체와의 담합은 절대 없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원 항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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