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 추세다.
변속기 불량은 17건, 주행 중 운전대 떨림이나 잠김 등 조향장치(방향조절 장치) 불량은 16건으로 각각 전체 신고 건수의 5.8%와 5.4%였다.
또 판매기업 국적별로 국산차는 18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현대·기아차 관련 신고가 96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소비자연맹은 신차 관련 불만이 급증한 요인으로 일반 공산품에 비해 느슨한 현행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가전이나 생활용품 같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요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나 교환이 가능하고, 품질보증기간 내에 같은 문제가 2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는 운행 시작 후 한 달 이내 중요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구입 후 1년간 중대 결함 4회 이상 발생 또는 수리기간 합계 30일 초과일 때만 환불·교환이 돼 공산품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의 분쟁해결기준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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