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1~2곳이 연내에 예비인가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같은 혁신적인 경영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은행법상 현행 4%인 비(非)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대폭 높아진다.
다만 재벌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고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한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은행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영업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인가심사는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인가 업무는 핀테크, 금융계, 학계, 소비자, 법조계, 재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 맡기지만 개별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는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단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에 시범인가를 내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당기고 은행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 뒤 추가로 인가하기로 했다.
시범인가 일정은 7월 초 인가매뉴얼 공개, 7월22일 공개설명회,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접수,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로 잡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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