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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경영실적이 안 좋은 데다, 뇌물수수나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떨어트렸고, 안전점검이나 관리 노력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
정부 규정상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나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건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없다.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한편, 공공기관 116곳 가운데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고, 한국공항공사와 도로공사 등 15곳이 A등급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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