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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아모레퍼시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요청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5-28 14:50


아모레퍼시픽 등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 검찰에 고발 요청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모레퍼시픽·진성이엔지·신영프레이젼 등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판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 방판특약점의 매출하락 등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됐다.

또한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히고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 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인 영진테크는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1억9700만원의 피해를 보는 등 폐업에 이르렀다. 진성이엔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가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사정이 의심돼 법인과 함께 고발 요청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기청은 이 회사의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2개월 동안 약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의사결정에서 전 대표이사가 깊이 관여한 것을 확인, 업체와 함께 고발 요청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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