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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간주 법안 통과시켜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5-19 16:01


미 연방하원이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총회는 군사위원회가 지난 5일 '2016 연방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1735)을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틀간 토의를 가진 뒤인 15일 찬성 269, 반대 15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던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상정한 개정안(H.Amdt.223)을 표결 없이 구두 찬성으로 채택했다.

헌터 의원의 개정안은 그가 지난 3월 동료 공화당 의원 8명과 함께 하원에 상정한 '인질석방개혁법안'(H.R.1498)<본보 4월2일자 보도>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집단과 테러지원국들에 의해 인질로 잡히는 미국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연방기관들의 노력 및 전략을 총괄하는 '조정관'(Coordinator)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인질석방 정부기관 조정관'(Interagency Hostage Recovery Coordinator)은 상황에 따라 연방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요원들을 차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헌터 의원의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인을 인질로 삼는 미국에 적대적인 반미집단과 테러지원국을 정의한데 있다.

법안은 반미집단을 ▲미국 이민법이 해외 테러집단으로 규정한 그룹들 ▲미국과 무력 분쟁을 하고 있는 그룹들 ▲그 외에 대통령이 이 법안의 집행을 목적으로 반미집단이라고 지정한 그룹들이라고 정했기 때문이다.

또 테러지원국 정의에서는 "국제테러를 계속 지원해와 미 국무부가 '1979년 수출행정법', '1961년 해외지원법'과 '무기수출통제법', 그 이외 법을 적용해 지적한 국가들"로 명시한 뒤 추가로 여기에 "북한이 포함돼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인을 인질로 삼을 경우, 미 행정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적 차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게 된다.

의회 소식통들은 하원이 이번에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통과와 상하원 양원 조율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헌터 의원의 '미국인 인질구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대폭수정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87년 대한항공기(KAL)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했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권 당시 북미 핵 협상의 일환으로 2007년 발표한 '2006년도 국가별 테러지원 보고서'에서 제외시켜 현재 이란, 시리아, 수단 3개국만 명단에 올라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us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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