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이 진화하고 있다. '라면'이라는 신종용어가 등장, 법의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과거 불법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페이백 형태로 지급됐다. 대부분 별, 사은품 등의 은어가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라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라면 1개는 1만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페이백을 실제 라면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라면 괴담'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지원금을 주는 판매점이 일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온라인 거래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 내용을 파악,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속에 나서는 것이 통상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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