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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이 라면?…방통위 "확인 뒤 단속 계획"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5-12 15:29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이 진화하고 있다. '라면'이라는 신종용어가 등장, 법의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과거 불법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페이백 형태로 지급됐다. 대부분 별, 사은품 등의 은어가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라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라면 1개는 1만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페이백을 실제 라면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라면 괴담'이라는 말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법 지원금 피해를 하소연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라면'을 주겠다고 광고한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지원금을 기대하고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했는데 지원금 대신 실제 라면이 배달됐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통신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판매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부터 상자에 담겨 배달된 라면 수십개의 사진까지 각자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사기 행각을 벌인 판매상을 추적해 사법처리 하려면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데 피해자 스스로 단통법을 어긴 셈이어서 선뜻 고소인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지원금을 주는 판매점이 일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온라인 거래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 내용을 파악,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속에 나서는 것이 통상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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