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 894억원을 돌려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 승리, 2010년 1·2월분 주식거래세를 돌려받은 데 이어 이번 소송 결과로 3~12월의 주식거래세까지 되찾아 2010년에 낸 총 약 1천38억원의 주식거래세를 모두 환급받았다.
최 광 이사장은 "이번 소송으로 기금 수입금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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