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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없다" vs 정부 "있다"…엇갈린 단통법 실효성 논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5-10 17:25


'효과가 "있다", "없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의견도 제기된다.

미래부, "중저가 가입 증가…효과적"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7개월 동안 끊이질 않는 단통법은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통업계 뿐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시행 이후 수많은 보안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통법은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차별적인 소비를 없애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통사 및 대리점의 불법보조금 지원을 없애 일정한 보조금 이율을 적용, 소비자마다 달랐던 휴대폰 판매금액을 동일하게 만들어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단통법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줄었다고 입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보안해야 할 점은 있지만 효과는 분명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 휴대폰 대리점주 측과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증가했다.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도 감소했다. 큰 틀에서 보면 가입자의 휴대폰 가입비와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만큼 가계 통신비가 절감됐다는 주장이다.

물론 시민단체와 대리점협회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증가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단순 불법보조금 지원의 축소가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이통업계의 분석이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휴대폰 출고가 및 통신비 인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가계 통신비 부담은 단통법 효과라기보다 최근 이통사가 기본료 폐지 및 정액요금제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정부 말대로 일부 요금인하가 있었다 해도 통신사,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를 일제히 불러 모아 압박을 가해 이뤄진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추징하는 등 요금제 및 가입비 폐지를 위한 압박 카드를 활용해 왔다.


대리점협회·경실련, "이통사 배만 불려 폐지돼야"

단통법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일부 시민단체와 전극이동통신유통협회는 부정적인 면이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게 뜻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가 아닌 이통사의 이익만 올려주는 만큼 폐지 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통 3사의 실적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신 마케팅비용은 감소했다. SK텔레콤의 1분기 영업이익은 4030억원으로 전분기 2520억원보다 59.5%가 증가했고, KT의 1분기 영업이익은 2309억원으로 전분기 238억원보다 1247%가 늘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의 마케팅비용은 전분기 대비 각각 23.2%, 12.9% 줄었다. 경실련은 "마케팅비용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없어 소비자의 이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등이 촉진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기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측 입장도 비슷하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단통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한제 폐지 등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또 "이통 3사가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폰파라치' 신고 제도를 활용해 부당이익취득 편취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통3사 CEO를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폰파라치(폰파파라치)란 정부가 지난 2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난감한 이통사, "정부 정책인데…"

이와 관련해 이통 3사는 단통법 실효성 논란에 난감해 하고 있다. 단통법이 이통사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해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단통법은 정부의 정책으로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게 기업의 생리인 만큼 효과에 대해 어떤 반응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당분간 단통법 논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번 한 결과에 대해 일희일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통사 입장에서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요금제 등을 선보이며 논란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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