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판매되는 비아그라 가짜 주의보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5-05-07 14:21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가짜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인터넷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다고 현혹하거나 '천연 성기능 제품'으로 광고하는 제품은 대부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위조 의약품'이므로 절대 사지 않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터넷에서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 22개를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등 의약품성분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비아그라'의 성분이고, 타다라필은 '시알리스'의 성분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 모두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모 사이트에서 판매한 한 불법의약품은 캡슐 당 실데나필 함유량이 무려 261㎎이나 포함됐다. 또 다른 사이트의 불법의약품에선 실데나필이 캡슐 당 252㎎나 검출됐다. 실데나필의 복용 권장량 25㎎으로 불법의약품에 무려 10배 이상의 성분이 들어 있던 셈이다.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 중에는 복용 권장량이 10㎎인 타다라필이 23.5㎎이나 검출되는 등 대부분 권장량 이상이 포함돼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식약처는 "진짜와 비슷한 상표를 달았어도 인터넷에서 팔리는 의약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불법 제조된 위조 의약품이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허용치 이상 사용하면 심장마비와 심근 경색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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