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시행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5-05-01 20:43 | 최종수정 2015-05-01 20:44



담뱃갑 경고그림

담뱃갑 경고그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에 각각 30% 이상 면적의 흡연경고 그림을 넣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한 경고 그림·문구는 50%가 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담뱃갑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반대해온 김진태 의원의 제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매번 외면을 받았다. 이번에도 지난 3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법사위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은 법 개정안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회부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심사가 미뤄졌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진태 의원은 경고그림 비중을 20% 정도로 줄이거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그림을 넣는 내용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은 국회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의견이었다.

법사위가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 끝에 통과시킴에 따라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규칙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스포츠조선닷컴>


담뱃갑 경고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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