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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위기…'고승덕 미국 영주권 의혹 제기' 벌금 70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15-04-23 21:03 | 최종수정 2015-04-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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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조선일보DB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고승덕 미국 영주권 의혹 제기' 벌금 700만원 구형

조희연 교육감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23일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검찰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글 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희연 교육감 변호 측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라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반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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