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와 CJ,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들이 대거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3년간 이들 계열사 가운데 19곳에서 모두 3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는 LS가 22건(10개사)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9건(5개사), CJ는 5건(5개사)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로는 상품·용역 17건, 자금 9건, 유가증권 7건, 자산 3건이었다.
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당초 공시보다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기한보다 37일이나 늦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J건설은 CNI레저산업에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기한보다 16일 뒤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계약을 변경하면서 아예 공시를 빼먹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