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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가격 담합' 해외업체 2곳에 과징금 75억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13 14:05


자동차 부품 가격을 담합한 해외 업체 2곳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계 부품업체인 셰플러코리아와 일본 업체 제이텍트가 차량용 베어링 납품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셰플러코리아의 과징금은 54억8400만원, 제이텍트는 20억2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1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7년여 간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고가 부품인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double tapered roller bearing)'의 납품가격을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담합 품목은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으로 분류되는 고가·대형 베어링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파워텍 등의 주문에 따라 제작해 판매했다.

현대차 등은 제이텍트가 일본에서 생산, 단독납품해 오던 자동차용 베어링에 대해 2001년 초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및 환율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해 셰플러코리아로부터 국산품을 병행해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사전합의를 통해 매년 서로 가격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가격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산량을 조절해 점유율을 50대 50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판매원가를 기준으로 통상 베어링 제품의 이익률은 40% 선이다. 하지만 두 업체는 이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70%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담합과 정보교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11월에도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직납용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등의 베어링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국내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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