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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항항공 출신 감독관 줄이기로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4-03 13:49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의 비중이 2019년까지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일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비한 조치다.

또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해 항공법상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비중을 현재 88%에서 매년 10%씩 감소시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안에 1명 채용하고 내년 이후 2∼3명으로 확대한다.

감독관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해 운항, 정비, 객실 등 각 부문의 인력 풀이 10%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퇴직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아시아나항공 출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3배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정비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한 경우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이 6억원이지만 앞으로는 18억원까지 올라간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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