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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 시 최종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게 된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기사입력 2015-03-31 14:54 | 최종수정 2015-03-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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