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과 일본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양 사의 임직원은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직접 합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상호간 견적가를 조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점화 코일 담합과 관련해 덴소코퍼레이션(덴소오토모티브)과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 코일 입찰 건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양 사 임직원은 견적가 제출 전 회합·전자우편 교환 등을 통해 점화 코일 가격과 각 사별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했다. 이들은 개별 입찰 건별로 합의한 견적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덴소오토모티브 8억3700만원, 유라테크 4억1800만원 등 총 12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점화 플러그 담합과 관련해 한국업체인 우진공업㈜와 ㈜유라테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양 사 임직원들이 사전에 모임을 갖는 등 투찰 가격과 각 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 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을 합의했다.
특히 영업 담당 임원들 간에 합의한 투찰 가격을 입찰 담당자에게 전달,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우진공업 5억9700만원, 유라테크 2억1100만원 등 총 8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적발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가격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