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에 부품 납품 담합, 한·일 업체 5곳에 35억원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3-26 17:06


현대·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과 일본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 센서,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의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업체(한국 2개, 일본 3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억원을 부과하기로 26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국적의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는 2008년에 발주된 현대·기아차 배기가스 온도 센서 관련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두 업체가 나눠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양 사의 임직원은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직접 합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상호간 견적가를 조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덴소코퍼레이션 5억2300만원, 일본특수도업 9억1600만원 등 총 14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점화 코일 담합과 관련해 덴소코퍼레이션(덴소오토모티브)과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 코일 입찰 건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양 사 임직원은 견적가 제출 전 회합·전자우편 교환 등을 통해 점화 코일 가격과 각 사별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했다. 이들은 개별 입찰 건별로 합의한 견적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덴소오토모티브 8억3700만원, 유라테크 4억1800만원 등 총 12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점화 플러그 담합과 관련해 한국업체인 우진공업㈜와 ㈜유라테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양 사 임직원들이 사전에 모임을 갖는 등 투찰 가격과 각 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 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을 합의했다.

특히 영업 담당 임원들 간에 합의한 투찰 가격을 입찰 담당자에게 전달,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우진공업 5억9700만원, 유라테크 2억1100만원 등 총 8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적발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가격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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