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도입 반발 확산, 부산-경남도의회 공동 결의문 채택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5-03-26 11: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사감위 전자타드 도입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경마와 경륜은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이라며 '도박중독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최소화 되고 있는 제도권 내 수요를 불법시장으로 내몬다면 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감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사감위 전자카드 정책의 합리적 재검토하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 의회까지 전자카드 도입 문제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려다. 이들은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시행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지난해 경마시행으로 거둬들였던 2511억원의 지방세가 전자카드가 전면 시행되는 2018년에는 1042억원으로 감소하고, 경륜은 지난해 791억원이었던 지방세가 2018년 389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최대 1871억원(56.7%)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자카드 시범 영업장 이용객 조사결과 '불법경마나 타 업종으로 이동한 사람을 알거나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수가 각각 42.2%, 55.4%로 나타났다. 또한 경륜 동대문 영업장의 경우 전자카드 전면 시행으로 매출액이 64%(3억8400만원→1억3800만원)로 반토막 났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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