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가방과 문구류 등 21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결함 보상(리콜)명령이 내려졌다.
4개 제품에서는 피부염, 탈모증,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90㎎/㎏ 이하)를 2.3∼57.8배 넘게 나왔고, 1개 제품은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4.5배 초과했다. 또한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 금지된 알레르기성 염료가 가방 겉감에서 검출된 제품과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도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가방 제조·수입업체는 K7017, 서양네트웍스, 크래프트, TAE·이랜드월드, 한멋코퍼레이션, 엠코, K&L 등이다.
해당 업체는 재준상사, 바른손, 성광교역, 제우스상사, 서울완구, 원화실업(엠키즈), 신광사, 오로라상사, 토이앤퍼즐, 대영·거화아이엔씨, 아이윌팬시 등이다.
반면, 교복의 경우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 교환,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시엔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