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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남 27%, 돌싱녀 19% 이혼 전 간통경험 있다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3-24 13:49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1953년부터 62년간 존속돼 왔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사라짐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대다수가 앞으로 불륜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간통죄가 불륜이라는 행위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도 간통죄가 불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을까? 여기 실제로 이혼한 돌싱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있어 주목이 된다.

국내대표 돌싱만의 소셜데이팅 울림(www.ul-lim.com)에서는 돌싱남녀 회원 1,233명(남: 850명, 여: 383명)을 대상으로 "이혼 전, 자신 혹은 前배우자가 간통한 경험이 있었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돌싱남녀 모두 '둘 다 경험이 없었다(남:50.9%, 여:50.9%)'를 1순위로 꼽았고, '배우자가 경험이 있었다(남:22.1%, 여:30%)'와 '내가 경험이 있었다(남:17.6%, 여:11.2%)', '둘 다 경험이 있었다(남:9.3%, 여:7.8%)'는 답변이 차례대로 그 뒤를 이었다.

설문결과를 정리해보면, 약 절반가량의 돌싱들이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든 자신이든 간통경험이 없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간통경험이 있는 수치를 따져보면 돌싱여성의 19%, 돌싱남성의 26.9%가 이혼하기 전 간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배우자가 간통경험이 있었다'고 답한 수치와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설문결과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림의 이승태 서비스운영팀장은 "다양한 이혼사유가 있지만 설문결과에서처럼 결혼생활을 하면서 간통경험이 있는 남녀의 수치가 꽤 높다는 게 밝혀졌다. 이처럼 간통죄가 실제로 불륜행위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간통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처럼 간통죄 폐지로 성도덕 문란이 야기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가족 공동체의 해체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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