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1953년부터 62년간 존속돼 왔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국내대표 돌싱만의 소셜데이팅 울림(www.ul-lim.com)에서는 돌싱남녀 회원 1,233명(남: 850명, 여: 383명)을 대상으로 "이혼 전, 자신 혹은 前배우자가 간통한 경험이 있었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돌싱남녀 모두 '둘 다 경험이 없었다(남:50.9%, 여:50.9%)'를 1순위로 꼽았고, '배우자가 경험이 있었다(남:22.1%, 여:30%)'와 '내가 경험이 있었다(남:17.6%, 여:11.2%)', '둘 다 경험이 있었다(남:9.3%, 여:7.8%)'는 답변이 차례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울림의 이승태 서비스운영팀장은 "다양한 이혼사유가 있지만 설문결과에서처럼 결혼생활을 하면서 간통경험이 있는 남녀의 수치가 꽤 높다는 게 밝혀졌다. 이처럼 간통죄가 실제로 불륜행위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간통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처럼 간통죄 폐지로 성도덕 문란이 야기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가족 공동체의 해체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