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땅콩회항' 조현아, 女 승무원으로부터 소송 "오만함" 주장...美 법원 선택 이유는?

기사입력 2015-03-12 00:16 | 최종수정 2015-03-12 00:17



땅콩회항 조현아 김도희 승무원

땅콩회항 조현아 김도희 승무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각)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승무원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상처를 줬다"며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김도희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을 택한 이유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땅콩 리턴 사건이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주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들은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판결 결과와 소송액 등을 고려한 것.


실제 국제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땅콩회항'의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소송액의 몇 배 내지는 몇십 배를 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내 법원보다 미국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김도희 씨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 미국에서 소송을 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조 전 부사장에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땅콩회항 조현아 김도희 승무원

땅콩회항 조현아 김도희 승무원

땅콩회항 조현아 김도희 승무원

땅콩회항 조현아 김도희 승무원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