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의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