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아이스크림 디자인 분쟁, 소프트리가 이겼다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5-03-04 16:07


소프트리가 벌집 아이스크림 디자인 분쟁에서 승리했다.

벌집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와 '밀크카우' 간의 디자인 등록 분쟁에서 특허청이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은 지난 3일 소프트리 측에 '밀크카우가 제기한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 등록 이의신청 3건을 기각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전달했다.

소프트리는 지난 2013년 6월 소라빵 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얹고 그 위에 벌집을 올린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린 디자인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추가해 출원했다. 그러자 벌집아이스크림 경쟁을 벌이던 밀크카우는 소프트리가 추후에 등록한 디자인이 처음 등록한 '기본디자인'과 유사하고,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을 참고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에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특허청은 밀크카우가 이의 신청한 디자인 용기나 아이스크림 형태가 이전에 출원한 소프트리 디자인과 다르고,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등록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벌집아이스크림이란 비슷한 아이템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두 곳은 디자인 분쟁 전부터 신경전과 소송전을 벌였다.

소프트리가 밀크카우를 상대로 '자사의 벌집 아이스크림을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은 기본디자인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며 가처분을 기각하며 밀크카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소프트리가 밀크카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소프트리와 밀크카우의 아이스크림 상품형태가 유사하다'며 소프트리가 승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프트리와 밀크카우는 여러차례의 소송을 벌이며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소프트리 특은 "밀크카우가 제품과 디자인을 모방해 영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타사가 등록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 했다"라고 전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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