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리가 벌집 아이스크림 디자인 분쟁에서 승리했다.
이에 특허청은 밀크카우가 이의 신청한 디자인 용기나 아이스크림 형태가 이전에 출원한 소프트리 디자인과 다르고,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등록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벌집아이스크림이란 비슷한 아이템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두 곳은 디자인 분쟁 전부터 신경전과 소송전을 벌였다.
소프트리 특은 "밀크카우가 제품과 디자인을 모방해 영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타사가 등록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 했다"라고 전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