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사에 집단소송 추진 "검·경에 개인정보 제공 안돼"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3-03 15:05


이동통신 3사가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3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이름·주민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넘기는 데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서울고법이 2012년 10월 회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네이버에 대해 "약관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례를 참작한 것이다. 해당 소송은 네이버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침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이통 3사가 수시관에 제공한 가입자 통신자료는 762만건에 달한다.

법원은 올 1월 이통 3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동통신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통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통신자료 제출을 마냥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게 현재 이통사가 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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