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3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이름·주민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넘기는 데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법원은 올 1월 이통 3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동통신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통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통신자료 제출을 마냥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