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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위헌을 선언, 지난 1953년 이래 62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JTBC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은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이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무려 49.7%에 달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34%보다 15%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JTBC 뉴스룸 앵커 손석희는 "간통죄에 위헌 판정이 나왔다. 성적 자기결정권, 다시 말해 국가가 법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