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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후폭풍, 2008년 이후 형사처벌자에 최대 3000만원 보상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02-26 20:24 | 최종수정 2015-02-26 20:32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후폭풍, 2008년 이후 형사처벌자에 최대 3000만원 보상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위헌 결정에 따라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간통죄 기소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액은 약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래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6112명이다. 이중 구속처리된 기소자는 22명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안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및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일수에 따라 보상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22명이 평균 10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액은 2억 2000만원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위헌을 선언하면서 간통죄는 지난 1953년 이후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온 유림 측은 "사적 영역의 문제가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국가가 나서야한다.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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