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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유죄 확정된 3000명 구제 받나?

기사입력 2015-02-26 20:24 | 최종수정 2015-02-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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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형사처벌된 3000여명이 구제를 받게될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이다. 또 2008년 10월 3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이미 공소가 기각된 사람은 2천70명이다.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3천 명 정도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구금됐다면 형사보상금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2008년 11월 이전에 기소가 됐어도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 실제 재심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구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가 법률로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

또한 간통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별로 다스리는 것이 더 이상 국민 인식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간통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명문화된 간통죄는 오늘 헌재 결정으로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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