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7:2로 위헌판결 왜? "국민 사생활 침해"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2-26 18:29 | 최종수정 2015-02-26 18:33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외도를 한 배우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는 간통죄 처벌조항이 형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정해진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 중 7명이 간통죄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제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통죄란 형법 2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는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 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만 고소, 고발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229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된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再審)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과거와 달리 소급 적용 대상이 달라졌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까찌만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2008년 10월30일로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년 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5만2900명이지만 이중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를 받은 사람은 5466명이다.<스포츠조선닷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